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 6개월 근무 부당 해고시 퇴직금받는방법 노동청 1년 미만 퇴직금 기준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 외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근로 조건 변경 등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