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정차 벌금 신고 | 신호등 없는 불법주차 기준 과태료 포상금 10m 횡단보도 주정차 규칙과 벌금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그 전후 10m 이내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교차로에서도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