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대리수령 본인이 못받으면 법원송달 직접 방문 기간 법원 송달 직접 수령 방법법원 등기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수령이나 법원 방문 수령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등기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체국에 보관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반송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서류는 본인이 아니면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리 수령을 하려면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특별송달..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