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차이 | 집무집행 정지되면 절차 헌법재판소 대통령 직무정지와 탄핵 차이대통령 직무정지와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제도로,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직무정지는 대통령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발생하며, 권한 대행 체제를 통해 국가 운영을 이어갑니다. 이에 반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직무정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정상 운영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탄핵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의 발의와 의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의결되면 직..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