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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정차 벌금 신고 | 신호등 없는 불법주차 기준 과태료 포상금 10m

by 삼단위준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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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정차 규칙과 벌금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그 전후 10m 이내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교차로에서도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을 통해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과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방식은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주정차 기준

횡단보도에서 주정차는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를 지키기 위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위, 또는 전후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차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과태료와 벌금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로 가중됩니다.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차량 번호판과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연말에 모바일 쿠폰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규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가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주정차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할 경우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교통법의 기본 규정으로, 운전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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