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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탄핵소추 정족수 판결 절차 6명 찬성 파면

by 삼단위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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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와 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국가 지도자의 위헌적 행위나 법 위반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의결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상실하게 되고,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1.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과정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되며 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00명 정원의 국회의 경우 최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국회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면 정식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변론을 준비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공개 변론 과정에서는 소추위원과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고 서로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비공개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해제됩니다.

 

3. 탄핵 결정의 효력과 영향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종료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해당 인물은 결정일로부터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탄핵 결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가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통해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탄핵 결정은 형사나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작용합니다. 탄핵이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대통령 직무 대행 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국가 안보, 외교, 경제 등 대통령이 수행하던 주요 권한을 대행합니다. 직무 대행 기간 동안 국가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국정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완벽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정부 조직과 공무원들은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직무 대행 체제는 유지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국무총리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복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 탄핵소추는 누가 발의할 수 있나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Q.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후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Q.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누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나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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