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및 단속 기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적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 약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최대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벌점이 30점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이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벌점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 시 특별한 감경 혜택은 없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단속 카메라 기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로 전환된 후 약 2~3초가 지나면 작동을 시작하여 정지선을 넘고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때 적발됩니다. 정지선에서 약간 넘은 정도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교차로를 가로지르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급하게 통과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일부 카메라에는 우회전 감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정지 없이 진입하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주로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약 7만 원이며, 범칙금은 비슷하지만 벌점 15점이 추가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주로 현장에서 즉시 부과되며, 단속 방법에 따라 부과 사항이 달라집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시에는 일반적인 과태료와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며 벌점도 강화됩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은 30점으로 적용됩니다.
3. 과태료 감면 및 사전 납부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은 따로 제공되지 않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여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부과된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기 때문에, 교통 기록에 벌점이 남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통해 빠르게 납부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